09/16(수) 17:40-金聖順 <송파구청장>-
종토세 논쟁이 뜨겁다. 서울의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 구에서는 종토세와 담배소비세를 교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형편이 나은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고 펄쩍 뛴다. 공청회를 해도 속시원한 결론이 나지 않는다.
교환에 찬성하는 쪽 주장은 지자체간 재정 불균형은 종토세 때문이라며 이를 시세로 바꾸고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바꾸면 어느 정도 시정될 것이라고 한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같은 교환은 자치구 재정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오고 지방자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양쪽 모두 일리가 있다. 그러나 구의 입장에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하냐보다는 어떤 방법이 지방자치 이념과 원칙에 맞고 미래에 바람직한 것인가를 따져봐야 한다.
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세원은 토지관련 세목이다. 그래서 OECD를 비롯해 지방자치를 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를 기초단체의 세목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종토세를 기초단체로부터 가져가는 것은 지방자치 이념에 맞지 않는다. 재정이 빈약한 구에 대해 종토세가 아닌 시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재원에서 도와주는 것이 옳다.
서울 자치구의 세원은 종토세·재산세 등 4개로서 다른 지방의 시군세가 9개인 것과 큰 차이가 난다. 따라서 서울의 자치구들은 근본적으로 재정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종토세를 교환하는 것보다는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해 구의 재정을 확충하는 일이 시급하다. 다만 재정이 일정 수준 이상에 달하는 구에 대해서는 차등을 둘 수 있다.
그리고 재정이 넉넉한 구에 대해서는 역(逆)교부세 같은 제도를 실시해 일정액을 시에서 거둬들여 다른 구에 배분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만하다.
앞으로 2~3년 후부터는 담배소비세가 급격히 감소하고 종토세 등 재산관련세가 증가한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 원상회복하자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고 세금에 매달려 「흡연운동」이라도 벌여야 할 웃지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지방자치란 지역특성을 살려 실정에 맞게 서로 경쟁하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묘미가 있다. 서울시는 구 자치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구민이 시민이고 시민이 곧 구민이다. 종토세 논쟁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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