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아파트 매도 희망자와 매수 희망자간의 호가 차이가 평당 48만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부동산뱅크가 서울의 5층 이상 아파트(재건축 추진단지 제외)를 대상으로기준층의 매수호가와 매도호가간 격차를 분석한 결과, 평균 매도호가는 평당 1천67만5천원, 매수호가는 평당 1천19만2천원으로 그 차이가 48만3천원에 달했다.
이는 팔려는 사람이 부르는 가격이 사려는 사람이 부르는 가격보다 평균 4.73%높다는 의미며, 30평형을 기준으로 매도호가가 매수호가보다 1천449만원 높은 셈이다.
특히 가격이 비싼 대형 주상복합 등 일부 아파트들은 호가 차이가 2억원을 넘었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 69평형의 경우 팔려는 사람이 부르는 가격은 평균 22억원인 반면 매수 희망자가 부르는 가격은 19억5천만원으로 그 격차가 2억5천만원이었다.
서초구 잠원동 한신4차 52평형 역시 매도호가는 12억5천만원이었지만 매수호가는 이보다 2억5천만원 낮은 10억원이었다.
이밖에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미켈란쉐르빌 62평형,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54평형 등도 매수 희망자와 매도 희망자간 가격차가 각각 2억3천만원, 2억2천만원에 달했다.
가격 차이율(<매도호가-매수호가>÷매수호가 ×100)로 보면 서울에서는 은평구의 가격차이율이 6.47%로 가장 높았고 영등포구(6.24%), 강서구(5.88%) 등이 뒤를이었다.
반면 강북구(3.46%), 용산구(3.66%), 송파구(3.95%), 양천구(3.95%) 등은 차이율이 낮은 편에 속했다.
강남구도 차이율(4.20%)은 낮은 편이었지만 이 지역 아파트값이 워낙 높은 탓에 단순 금액차이는 평당 82만원으로 서울 평균보다 훨씬 컸다.
신도시에서는 중동이 6.63%로 가장 차이가 컸고 일산(4.95%), 분당(4.96%) 등은상대적으로 가격차이율이 낮았다.
경기도에서는 여주군(13.38%), 광주시(9.12%), 화성시(9.04%) 등의 순으로 차이율이 큰 반면 동두천시는 0.34%로 매수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이가 거의 없었고 인천에서는 강화군(8.69%), 중구(8.18%) 등의 차이가 컸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