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0년까지 퇴직연령을 늦추기 위한 ‘정년연장장려금’제도가 신설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또 2010년 이후에는 법적으로 정년을 의무화해 퇴직연령을 지금보다 최장 5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막기 위해 ‘정년연장장려금’ 등 고용기간을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인센티브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서 제도 신설을 추진하기로 한 ‘정년연장장려금’은 정년을 자발적으로 연장하는 사업주에 대해 추가 임금부담을 재정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적용시기와 지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직접적 임금보상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지원규모가 클수록 상당한 고용연장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직무순환 등을 통해 고용이 연장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고용형태를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해 소득감소분의 일정액을 보전해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 같은 제도적 유인책을 토대로 고용시장의 자연스러운 정년 연장 풍토를 조성, 2010년 이후에는 모든 사업장이 법적으로 정년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구상 중이다. 아울러 현행 국민연금제도상 장기근로를 유인하기 위해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할 경우 감액폭을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평균 퇴직연령을 최장 5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퇴직연령은 56.8세에 불과해 유럽연합(EU) 15개국 평균인 60.8세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라며 “다양한 제도를 가미해 정년을 연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