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최근 많은 비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 대해 지방세를 면제하거나 줄여주도록 전국 16개 시도에 지침을 시달했다고 11일 밝혔다.지침에 따르면 수해지역 주민은 건물ㆍ자동차ㆍ건설기계 등이 파손돼 다시 구입할 경우 취득세ㆍ등록세 등이 부과되지 않으며 지방세 납기시기의 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통해 지방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지방세 감면 대상과 감면 범위가 정해진다.
지방세 면제 등의 혜택을 보려면 피해발생 30일 이내에 읍ㆍ면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원을 첨부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 제출하면 된다.
행자부는 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택 등 건축물을 피해발생 2년 안에 복구하게 되면 취득세ㆍ등록세ㆍ면허세 등이 면제되며 농지소실의 피해를 본 주민은 5년간 농업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