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통신위원회의 감시 기능이 크게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통신서비스 업체의 손실분담금 산정에 필요한 회계 검증을 지금까지는 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맡아왔으나 이를 통신위원회에 이관한 데 이어 내년에는 상호접속원가 산정에 필요한 회계검증 업무도 통신위로 이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통신위가 통신사업자의 회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통신위는 그 동안 부당 내부거래 등을 판단하기 위해 통신사업자의 역무별 회계자료를 검증하는 일반적인 통신회계 검증 업무만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통신위가 회계검증 업무를 총괄하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