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개발업체 설립이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24일 부동산개발업의 설립자본금을 낮추고 전문인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설립을 위한 최저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5억원을 3억원으로 낮추고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을 6억원으로 인하했다.
또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동안 전문인력으로 인정했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ㆍ건축사 외에 법무사ㆍ세무사도 인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개정, 전문인력의 퇴사 등 일시적 등록요건 미달에 따른 등록 취소인 경우에는 요건만 다시 갖추면 재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