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관세청·금감원 불법 외환거래 공동검사

관련법령 개정안 의결

정 총리 “규제 개선 끝까지 챙겨야”지시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이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공동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금감원과 관세청에 외환 공동검사권을 부여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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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시행령은 외환거래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수출입 거래는 관세청에, 자본ㆍ용역 관련 거래는 금감원에 각각 검사를 위탁하고 있어 두 분야가 혼재된 사안에 대해 검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출입 기업이 수입대금을 부풀려 외화를 과다 반출한 뒤 이 자금을 신고 없이 설립한 해외 페이퍼 컴퍼니 계좌에 은닉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외국환거래법 개정에 따라 관세청과 금감원은 모두 상대 기관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 같은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두 기관은 이번 개정안 마련에 앞서 지난 4일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수출입 기업의 거래를 가장한 자본거래 등에 대해 공동검사를 벌이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또 정부의 규제개선 추진과 관련해 "많은 규제를 발굴ㆍ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라도 확실하게 개선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끝까지 챙겨나가야 한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그는 이어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각 부처는 그동안의 규제개선 내용이 현장에서 그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ㆍ점검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이 이번 주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을 출범시킬 예정인 가운데 정 총리는 "이번 추진단 출범을 계기로 민관이 힘을 모아 민생 불편과 기업 애로의 핵심 규제를 해결하는데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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