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이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공동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금감원과 관세청에 외환 공동검사권을 부여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행 시행령은 외환거래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수출입 거래는 관세청에, 자본ㆍ용역 관련 거래는 금감원에 각각 검사를 위탁하고 있어 두 분야가 혼재된 사안에 대해 검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출입 기업이 수입대금을 부풀려 외화를 과다 반출한 뒤 이 자금을 신고 없이 설립한 해외 페이퍼 컴퍼니 계좌에 은닉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외국환거래법 개정에 따라 관세청과 금감원은 모두 상대 기관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 같은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두 기관은 이번 개정안 마련에 앞서 지난 4일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수출입 기업의 거래를 가장한 자본거래 등에 대해 공동검사를 벌이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또 정부의 규제개선 추진과 관련해 "많은 규제를 발굴ㆍ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라도 확실하게 개선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끝까지 챙겨나가야 한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그는 이어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각 부처는 그동안의 규제개선 내용이 현장에서 그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ㆍ점검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이 이번 주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을 출범시킬 예정인 가운데 정 총리는 "이번 추진단 출범을 계기로 민관이 힘을 모아 민생 불편과 기업 애로의 핵심 규제를 해결하는데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