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3(수) 14:38
교육부의 대학감사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5부(李翰成부장검사)는 23일 대구대 재단에 접근, 학교운영권을 되찾을 수있도록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 국회의원 보좌관 金태룡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씨는 관선이사가 파견돼있는 대구대 재단측에 접근해 지난 95년 학교운영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대구미래대 행정운영처장 金제완씨(42.구속) 등 재단 관계자들로부터 모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대구미래대 대학 건물 신축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따 내면서 2억7천만원을 재단측에 건네준 혐의(배임증재)로 Y건설 朴태준씨(48)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른 건설회사 관계자 2-3명도 소환해 대구미래대 건물 신축과 관련해재단측에 금품을 건네줬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와 함께 대구미래대 재단인 애광학원 이사장 高恩愛씨(68)와 전 교육부 대학지원국장 金命坤씨(57)의 예금계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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