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19일 지난 1997년 말의 16개 퇴출 종금사 중 1차로 한화·삼삼·신한·쌍용·경일·대구·청솔·삼양 등 8개사에 대한 부실원인 조사를 마무리, 이들의 부실자산 총액은 4조1,471억원이며 이중 임직원의 불법행위나 부당한 업무처리로 발생한 것이 32.7%인 1조3,556억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예보는 임직원에 의한 부실 중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의 한도 내 부분과 일부 회수된 공적자금을 공제한 7,774억원을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피해액으로 산정, 각 종금사의 파산관재인에게 이른 시일 내에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불법·부당행위 규모는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6,601억원 무보증 매출어음의 보증취급 4,944억원 신용조사 불철저 등 여신 부당취급 2,035억원 등이다.
종금사별 배상청구 가능액은 대구종금이 2,478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화 1,281억원, 삼삼 1,247억원 등이다.
또 불법·부당행위에 관여한 임원은 신한종금 9명, 한화·경일·삼양종금 각 7명 등 모두 49명이다.
예보는 이미 관련 정부기관과 협조, 이들 임원에 대한 보유재산 조사를 실시했으며 관련사실이 미처 드러나지 않은 대주주도 재판과정에서도 계속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보는 새한·한길·한솔·신세계·항도·고려·경남·제일 등 나머지 8개사에 대한 조사도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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