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뛰는 법 위에 나는 대형마트

강제 휴무 매출 손실 메우기 위해…22일 전국 114개 대형마트 휴무

대형마트들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무에 따른 매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점포 개장 시간을 앞당기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ㆍ의무 휴무 등 규제 조치가 22일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대한 대응책이다.

대형마트 매장은 그동안 대부분 오전 10시에 개장했지만 최근들어 홈플러스는 일부 매장의 개장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1시간 앞당긴 오전 9시로 조정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개장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가량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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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들은 회원사로 가입한 체인스토어협회에서 영업시간을 공동으로 조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대형마트 3개사는 월 2회 일요일 의무 휴무를 시행하면 최소 월 10%대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판매원 등에게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하면서라도 개장 시간을 앞당겨야 매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통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이마트 41개, 홈플러스 43개, 롯데마트 30개 등 114개 대형마트 매장이 오는 일요일인 22일 휴무를 실시한다. 서울의 경우 대형마트 규제 관련 조례가 제정된 강동ㆍ송파ㆍ성북ㆍ강서구에 있는 매장이 22일 휴무 대상이다. 또 24시간 운영하는 홈플러스 18개 매장과 이마트 2개 매장은 22일부터 자정∼오전 8시에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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