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2일부터 밀수범이나 외환사범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현행 최고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다. 이는 최근 금괴 밀수나 속칭 `환치기' 등 외환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관세청은 말했다. 밀수 신고대상은 총기와 마약류, 보석류, 농수축산물 등 외국 물품을 정상적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수출입하거나 이런 물품을 운반.보관하는 사람이며 무역이나외국환 거래와 관련된 모든 불법행위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밀수신고는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customs.go.kr)나 전화(국번 없이 125번)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올들어 7월말까지 관세청의 밀수 단속실적은 2,934건, 3조5,974억원 가량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9%와 129% 늘었다. 포상금은 176명에게 3억1,500만원이 지급됐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