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민노 '부유세' 도입위한 관련법개정안 제출

민주노동당은 핵심 선거공약이었던 ‘부유세’ 도입을 위한 10개 관련법 개정안을 9일 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들은 금융자산의 정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부동산의 실거래 내역 및 자영업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부유세 도입의 선결 조건으로 유가증권ㆍ금융자산ㆍ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투명하고 체계적인 과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소득세법 개정안 등은 개인 주주가 연 1,000만원 이상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올리면 이에 대해 20%의 단일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도 현행 4,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 금융거래 과세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소득세법과 지방세법ㆍ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등은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를 주택양도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하고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했다. 또한 2005년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실거래가 공시 의무를 어길 경우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 등은 차명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자영업자 소득 파악과 관련,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 제도를 폐지하되 소액 징수자(연매출 2,400만원 미만)는 간이과세 대상으로 남겨뒀다. 국회법과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국회에 상설특별위원회 형태로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하고 특위에서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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