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전략물자 관리원, 4년만에 삼성전자등 45개사 가입

전략물자 자율준수 무역거래자<br>초보수준 불구 숫자 늘어<br> 수출절차 간소화등 기대

대량살상무기 등의 개발과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에 대해 기업 자율적으로 수출을 통제하는 정부의 정책 시스템에 가입한 기업이 제도 도입 4년만에 45개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전략물자 관리원은 17일 정부가지 난 9월 전략물자에 대한‘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제도를 개정한 뒤 지난10월말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45개가 가입했다고 밝혔다. 다만 숫자는 꾸준히 늘고 있어도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EU) 등선진국에서 같은 제도에수천개의 기업이 가입한 것에 비하면 국내기업의 자율준수 무역거래자 (CP·Compliance Program) 지정제도 가입은 아직 적은상태라고 관리원은 설명했다. CP 지정제도는 무역을 하는 기업이 스스로 독립적인 수출거래 심사 및 통제시스템을 갖춘 뒤, 수출물품의 전략물자 해당여부와 법령상 수출가능 등을 판단하는 것을 뜻한다. 만약 수출품이 전략물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수출거래를 거부하거나 정부허가기관과 밀접하게 협력해 수출허가 절차를 이행하도록 돼있다. 정부는 CP지정제도를 통해 두가지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업스스로 전략물자여부를판단할수있어까다로운행정절차를거치지않아도되며, 기업의 자발적인 전략물자 준수를 통해 기업의 자율성 제고와 전략물자의 효율적 통제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도입했지만아직초보수준에머물고있으며, 기업들의 가입을 늘리기 위해지난 9월1일관련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서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최종사용자에게 반복해서 수출할 경우 수출 허가를위한▦수출계약서▦최종사용자서약서 ▦최종 수하인 진술서 ▦수출자 서약서 ▦물품 특성명세서 ▦매뉴얼(상품안내서) 등 6종의 첨부서류 제출을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포괄 수출허가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3년까지로 늘리고, 경미한 포괄수출 허가사항 변경은 사후보고로 대체하도록 규정했다. ☞전략물자=대량살상무기 등의 개발·제조에 사용되거나 전용될 수 있는물품과 기술^소프트웨어를 통칭한다.우리나라도 회원국으로 참여한 바세나르 체제, 핵공급국그룹, 미사일기술체제, 호주그룹등다자간 수출통제 체제에서 품목을 결정하며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유통 또는 수출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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