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MB정부 임기내 종부세 폐지] 주택대출 규제기준도 올리나

금융위 LTV·DTI 적용기준 9억이상 검토속<br>"집값 불안땐 금융건전성 악화" 신중론 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함에 따라 고가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기준도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6억원을 넘는 투기지역 내의 고가 주택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40%로 제한하고 있어 만약 규제기준을 9억원으로 올릴 경우 6억원 초과 9억원 미만 아파트를 살 때도 LTV나 DTI 모두 60%를 적용 받게 된다. 빚을 내서 집을 살 여력이 커져 부동산 거래도 활발해지는 만큼 건설업계 등은 금융규제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문답자료에서 “금융위원회가 실무적으로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금액, 종부세 과세기준금액 등과 연계해 LTV와 DTI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역시 “정부의 종부세 개편 방안에 따라 조만간 고가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 기준을 재조정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감독규정을 통해 주택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 기준으로 LTV와 DTI에는 차등을 두고 있다. 주택투기지역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대출기간 10년 초과 기준)의 LTV는 은행과 보험사 40%,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나머지 50%다. 반면 이들 지역에서 6억원 이하의 아파트는 60%의 LTV를 적용하고 있다. 은행과 보험사는 또 주택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DTI 역시 40%를 적용하고 있다. 나머지 아파트는 60%까지 가능하다. 만약 금융규제 기준을 9억원 초과로 올릴 경우 9억원 이하의 아파트에 대한 LTV나 DTI의 비율도 40%에서 60%로 올라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살 여력은 커진다. 금융회사에서 지금보다 많은 돈을 빌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 내에서도 금융규제의 기준을 높이는 데 대해 신중론이 강하다. 정부는 그간 부동산에 대한 대출규제로 인해 ‘부동산 거품 붕괴à금융건전성 악화à금융위기 발생’의 구조를 보였던 미국식 금융위기가 없다고 지적해왔다. 그러나 규제를 풀면 주택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때는 대출 부실과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위기의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중시하는 금융당국으로서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며 “다만 고가 주택의 기준이 바뀌는 만큼 이에 맞춰 대출 규제도 조정할지는 조만간 내부 검토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