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22일 남 의원 부부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총리실 직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남 의원 부부에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박 판사는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 것으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시했다.
남 의원 부부는 이 전 지원관 등이 자신들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허위보고서를 작성ㆍ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보고서에는 남 의원이 부인의 형사사건을 무마하려 경찰청장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부가 세 차례에 걸쳐 홍콩에서 구입한 보석을 세관검사 없이 밀반입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다만 박 판사는 이 전 지원관 등이 허위보고서를 언론에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남 의원 부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고서의 내용이 단정적이지 않으며 지원관실 직원들이 보고서의 내용을 고의로 언론에 유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데다 내용도 여러 정황과 의혹을 제기한 것일 뿐 단정적으로 기술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