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산시 컨테이너稅 5년 연장 확정

부산시 컨테이너세 과세기간이 오는 2006년말까지 5년간 더 연장된다.부산시는 23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말로 만료되는 '컨'세 징수기한을 오는 2006년말까지 5년간 연장하는 '부산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확정,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당초 시가 입법예고했던 2011년까지 10년간 연장하기로 한 방침을 철회하고, 무역협회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5년을 단축한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2차례 열린 공청회와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시된 무역업계의 어려움을 최대한 반영, 징수기간을 부산신항만 1단계 준공시점인 2006년말까지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역협회는 '컨'세 연장 징수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우리기업들의 숨통인 부산항이 무역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컨'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부산시의 연장징수 계획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홍병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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