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이어 상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최근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상수도 요금을 약 10% 인상하는 내용의 수도조례 일부 개정안 등 조례·규칙안 25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상수도 요금은 1㎥당 평균 514.16원에서 563.72원으로 9.64% 오른다. 월 10㎥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에 요금을 1㎥당 190원만 부과하는 가정용 요금 특례는 폐지된다.
시 관계자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10년 이상 동결한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 89%에서 97%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개정안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11월 열리는 정례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뤄져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3월부터 인상된 상수도 요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시의회 본회의에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내년 상반기까지 150원 올리는 내용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이 보류 중인 상황이어서 시의 계획대로 추진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시의회는 대중교통 요금 150원 인상안을 새 시장이 들어선 뒤 열리는 정례회 때 처리하기 위해 이달 열렸던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심의회는 이날 공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공포안'도 의결했다.
서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