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험사도 지급결제 한다

시기 등은 추후 결정…투자자문·일임 업무도 허용<br>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보험사에서도 은행처럼 돈을 보내거나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단 구체적인 시기 와 대상 자산은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또 투자자문과 일임업을 부수업무에 포함하고 보험상품 개념도 확대해 법률 서비스 보험 등 서비스 보험이 가능하도록 했다. 동시에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및 사후감독 강화의 일환으로 과징금제도를 신설, 부실상품에 대해 수입 보험료의 25%까지 징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중 관련절차를 거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결제 허용 등 업무범위 확대=금융위는 논란이 된 보험사의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대상 자산은 추후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다. 대상 자산은 지급보험금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단 시행기는 법 통과 이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가 종합금융 서비스 업체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을 겸영ㆍ부수업무에 포함했다. 보험사의 자산운용 규제도 확 풀린다. 보험사 총자산의 5%만 넘지 않으면 장내 파생상품이든 장외 파생상품이든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보험사도 증권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아울러 부수업무 허용범위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로 전환, 원칙적으로 신고를 통해 자유롭게 허용할 계획이다. 보험상품의 개념도 현행 금전에서 서비스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법률 서비스 보험 등 보험을 서비스로 지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험상품 개발이 가능해진다. 보험상품 심사절차도 개선한다. 현재는 금융당국의 신고를 거쳐야 했으나 ‘자율상품’ 제도를 도입, 보통 상품은 내부검증만 거치고 판매하게 할 계획이다. ◇판매 채널 확대 및 과징금 신설=저렴한 값의 보험상품이 개발되도록 판매 채널도 다양화한다. 이를 위해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가 신설된다. 아울러 이 회사는 보험사와 보험료를 일정 범위 내에서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소비자 보호장치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고 우선 변액보험에 적용하기로 했다. 적합성 원칙이란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에 따르면 보험사는 반드시 서면확인을 받도록 돼 있다. 법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과징금도 물게 된다. 허위ㆍ과장광고와 부실 보험상품 판매시에는 연간 수입 보험료의 25%까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5,0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진료기록 열람은 ‘사실확인 요청권’으로 관계부처가 합의했다. 사실확인 요청권은 진료기록 열람이 아니고 건보공단 등에 보험사기 의심자의 과거 진료기록이 있는지 단순히 확인할 수 있는 권리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