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따라 토지ㆍ물건ㆍ권리를 수용할 수 있고 해당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은 보상액에 산정하지 않도록 한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 당한 신모씨가 "경제자유구역이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 등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수용시 관계기관의 심의ㆍ의결을 거치고 관보에 게시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헌법상 적법 절차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며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인 투자 촉진,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익 필요요건도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의 투자'에 따른 것일 뿐 토지 소유자의 노력이나 자본으로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게 당연히 귀속돼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오히려 투자자인 사업시행자나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이익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토지수용 당시의 객관적 가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공익사업이 시행되기도 전에 개발이익을 기대하는 것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볼모로 하는 주관적 가치 부여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 2006년 재정경제부 장관이 인천 서구 경서동 일대에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하면서 신씨 소유지를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을 지불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손실보상금 13억6,000만원에 개발이익 등을 산정, 증액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내는 동시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