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올해 7월1일부터 도시가스요금 부과기준을 종전의 부피단위(㎥) 에서 열량단위(MJ)로 개편한 '도시가스 열량거래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열량거래제도는 천연가스 수입 대금을 열량 기준으로 지불한 후 국내 수용가(전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부피단위로 요금을 부과해오던 방식을 수입에서 공급까지 열량 단위로 일원화한 제도다. 유럽 및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지경부는 열량거래제도 시행에 따라 부피 단위로 공급할 때 발생하는 열량조절 비용이 줄어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도시가스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절감 가능한 열량 조절 비용은 ㎥당 최대 20원이다. 4인 가구의 월 평균 사용량(30㎥ 내외)을 고려하면 연간 7,000원 이상의 도시가스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다양한 열량을 가진 천연가스 및 대체천연가스(바이오가스∙나프타부생가스 등)의 보급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는 현재 각 가정에 부착돼 있는 가스계량기를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치할 사항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