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도시가스료 기준 열량으로 전환 4인가구 年 7,000원 절약 효과

7월부터 시행

도시가스 요금 부과 기준이 25년 만에 열량 단위로 바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7,000원 이상의 요금 절약 효과가 예상된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7월1일부터 도시가스요금 부과기준을 종전의 부피단위(㎥) 에서 열량단위(MJ)로 개편한 '도시가스 열량거래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열량거래제도는 천연가스 수입 대금을 열량 기준으로 지불한 후 국내 수용가(전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부피단위로 요금을 부과해오던 방식을 수입에서 공급까지 열량 단위로 일원화한 제도다. 유럽 및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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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는 열량거래제도 시행에 따라 부피 단위로 공급할 때 발생하는 열량조절 비용이 줄어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도시가스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절감 가능한 열량 조절 비용은 ㎥당 최대 20원이다. 4인 가구의 월 평균 사용량(30㎥ 내외)을 고려하면 연간 7,000원 이상의 도시가스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다양한 열량을 가진 천연가스 및 대체천연가스(바이오가스∙나프타부생가스 등)의 보급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는 현재 각 가정에 부착돼 있는 가스계량기를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치할 사항은 없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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