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통령 정치적 발언 사전 검토는 부적절"

선관위, 靑 선거법 위반여부 질의에 답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전 검토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지난달 29일 청와대가 노무현 대통령 발언의 선거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구체적 사안을 예시해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지 유권해석을 해달라는 사전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발언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사전 검토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선거중립의무와 사전선거운동 여부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이더라도 시점과 파장, 청중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 선례를 참고해 판단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사전 질의한 내용에는 한나라당 이명박 경선 후보측의 경부운하 문건 유출과 위장전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사안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특정 사안을 놓고 구체적으로 물어본 것은 아니고 일반적 사례를 들어 가정해서 질의한 것이라면서 질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이르면 10일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 발언에 대해 선관위가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결정을 내리자 “앞으로 선관위에 발언 예정 내용을 심의 받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조영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치관계법 특위에서”올해 대선에서 영주권자까지 포함해 선거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실시할 수 있느냐”는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방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현재로서는 해외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시체류자만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며 “일시체류자와 영주권자를 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등에 따르면 해외에 나가있는 국민은 285만명이고 이중 95만명만 재외국민으로 등록해 있고 2,3세는 재외국민등록이 안된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