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공기관 퇴직자, 소속 협력사와 수의계약 금지

이르면 6월부터 시행

이르면 6월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퇴직 임직원 소속 민간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혁신3개년계획 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입찰비리 근절을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되는 규칙에는 기관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업체와는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계약 금지 내용이 담겼다. 다만 해당 업체 외에 제조사가 없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이때도 수의계약 남용을 막기 위해 기관장 보고와 감사원 통지 등 내외부 통제장치가 마련된다. 물론 공개경쟁입찰에는 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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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가 허위 서류로 공공기관을 속여 계약을 따내면 당사자 또는 소속 법인은 2년 동안 정부 발주 모든 사업의 입찰 참가 자격을 뺏는다. 특히 입찰과 계약 과정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이 한 번이라도 비리를 저지르면 관련 단위조직의 계약 업무를 2년간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임직원이 입찰비리로 뇌물·횡령·배임 등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요청을 받거나 검찰에 기소되면 적용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재무구조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자산매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저 입찰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생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입찰과 계약과정의 비정상적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6월까지는 규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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