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하천관리, 환경 최우선 고려해야"

09/15(화) 13:18 수질오염이 악화되고 깨끗한 수변녹지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요청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의 하천관리는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개발연구원 주최로 15일 오후 이 연구원 강당에서 열린 `바람직한 하천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金光默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바람직한 하천관리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 습지 등 하천주변 생태계를 보전하는 한편 무분별한 하천복개 제한 등의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연구위원은 현재의 개별 하천별 정비에서 탈피, 수계별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만성적인 물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시설의 확충과 함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농업용수의 사용량 등 수요를 정확히 파악, 수계별 용수공급 상한 등을 설정하는 것이 요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홍수피해나 수질오염의 주요한 원인인 중소하천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수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현재 준용하천을 지방하천 등으로 승격시킬 때를 대비해사유토지에 대한 보상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천의 국유화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교통부의 尹榮植사무관은 이미 입법예고된 `하천법 개정(안)요지' 설명을 통해 하천에서 떡밥을 이용한 낚시나 야영, 취사, 차량의 주차 및 세차 등을금지하고 위반할 때는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낚시의 경우주민들의 반발이 있어 전면금지 대신 일부 구역에 한정해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댐 설치의 경우 재해방지시설은 물론 환경보호를 위해 쓰레기 수거.처리시설도 설치토록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공청회의 의견 등을 수렴, 이달중에 하천법 개정 정부안을 확정, 올 정기국회에 넘긴 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남/자/의/향/기'(19일) 무/료/관/람 일간스포츠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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