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생계급여자 선정·관리 허술

월소득 300만원·사망·수감자등 다수 포함서울시내에서 월 소득 300만원 가구나 중형 자가용 보유자, 교도소 수감자, 사망자 등이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선정ㆍ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1년을 맞은 지난해말 시내 4개구 1만6,240가구를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실태'에 대한 표본 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부적격자가 포함된 사례를 적발했다. 감사 결과, 지난해 수급대상자의 월평균 최저소득 기준은 1인 가구 33만원, 2인55만원, 3인 76만원, 4인 96만원 등으로 책정돼 있으나, 한 구에서는 3명의 월평균소득이 289만원인 가구가 2000년 10월부터 1년간 각종 급여 197만원 가량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 부동산과 금융자산 기준은 1∼2인 가구 3,100만원, 3∼4인 3,400만원, 5인 이상 3,800만원 미만이지만 2명이 3,000만원짜리 전세에 살면서 2,400여만원의 예금을 갖고 있는 가구가 수급대상자로 선정됐다. 또 승용차를 소유할 경우 장애 1,2급의 보철용이나 생계용, 병원진료를 위한 1,500㏄ 이하 차량에 한해 인정토록 규정돼 있으나 이와 무관하게 2,000㏄급 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장애인이 없으면서 보철용 차량으로 승용차를 소유한 가구도 있었다. 이밖에 사회보호법 등에 따라 시설에 수용중인 자는 급여대상에서 제외토록 돼있으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세대원을 포함시킨 경우나 이미 사망한 수급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시는 이들 가운데 부당 지급된 경우는 수급대상자에서 해제하고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한편 과다지급된 사례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 후 생계비를 재산정 하거나 추징하도록 했다. 한영일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