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훼미리마트, ‘50m 이내 중복 출점 금지’ 기준 마련

보광훼미리마트는 신규 점포를 낼 때 동선거리 기준으로 50m 이내 출점을 금지하는 등 기준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보광훼미리마트는 또 100m 이내 출점을 할 때도 기존 점주와 먼저 협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100m 이내 신규 점포 출점은 기존의 점주에게 복수점 운영 등의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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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훼미리마트는 6,900개의 매장을 보유, 국내 편의점업계 1위 업체다. 이와 관련, 세븐일레븐은 이미 50m 이내에 점포를 출점하지 않는 기준을 지켜오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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