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시 병원주변 약국들은 특정 의료기관과 연계돼 있는 듯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약국의 명칭을 병원이름과 유사한 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계법령 개정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의약품 등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를 위한 준수사항)의 규정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고유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특정 의료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할 수 없으며 기존에 사용중인 상호에 대해서도 6개월 이내에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약사법의 경우 의료기관내 구내 약국개설을 금지하고, 기존에 개설된 약국에 대해서는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1년간 유예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측의 입장에서는 아직 의료기관내 약국개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입력시간 2000/03/13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