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17일 긴급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회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위기관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부 지자체가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선심성 공약을 남발해 재정악화와 세금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나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체계적인 법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방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유지할 의무, 지자체가 재정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신속하게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의무를 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재정위기단체를 지정하고 지방재정위기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행정자치부에 설치토록 했다. 지자체장은 재정보고서를 행자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장관은 이를 분석해 지자체에 대한 재정진단을 실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된 지자체장은 재정개선 계획을 수립해 장관에게 제출하고 예산편성에 이를 반영한 뒤 이행상황을 의무적으로 제출·공개해야 한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사전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재정위기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제도가 갖춰지지 않았고 특히 지방채 상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재정파산상태에 이른 지자체에 대한 제도적 해결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위기는 재정긴축을 야기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질이 낮아져 지방정부와 정부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