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내서 술주정·흡연땐 벌금

與, 내달 법개정안 국회제출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과 고성방가, 비흡연지역에서의 흡연, 술주정, 전자기기 사용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조한천 민주당 의원은 26일 항공기 내 각종 범법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항공기운항안전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탑승객이 항공기가 착륙한 후에도 내리지 않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농성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만취한 승객이나 보안검색을 거부한 승객은 탑승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탑승객이 기장이나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승무원에 대한 폭행ㆍ협박 등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해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범법자를 인도받은 공항 관할 경찰관서장은 그 처리결과를 해당 항공사에 지체 없이 통보, 항공사의 체계적인 자료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항공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항공기 운항이 불발되거나 연착될 경우 이 같은 사실을 공항 내에 설치되는 항공기이용 피해구제청구 접수처에 통보하면 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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