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야, ‘택시 대중교통법’ 일단 보류…“연내 처리”(종합)

여야가 22일 버스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 대중교통법) 논란과 관련, 국회 본회의 처리를 연기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한구ㆍ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강창희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당 박기춘 등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택시법과 관련해 양당이 원만히 합의했다”며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택시법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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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상생적 종합교통체계 수립과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에 대해 버스업계와 택시업계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종합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겠다”며 택시 대중교통법 처리 보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만약 2013회계년도 예산안 처리시까지 정부의 납득할만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이 법안을 예산안과 동시에 처리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사실상 연내 처리 방침을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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