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규약을 작성해야 한다는데 규약이란
▲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기업)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퇴직연금규약을 작성,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규약은 근로기준법상의 취업 규칙과 비슷한 것으로, 개별 사업장의 퇴직연금설계서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퇴직연금 운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
노동부(관할 지방노동관서)는 퇴직연금 규약이 법정 규약 사항을 모두 포함했지는,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자료:노동부>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