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과징금 부과 43배 급증

상반기, 2,156억원 규모…사건은 977건 처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에 부과한 과징금이 지난해 동기 대비 43배로 늘어났다. 공정위는 19일 올 상반기에 사건 977건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고발 5건, 시정명령 165건, 경고 393건 등 법 위반이 인정된 것은 563건이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이 내려진 사건 가운데 과징금 부과는 25건이었고 과징금 규모는 2,156억원이었다. 처리된 사건과 시정명령 건수는 전년 상반기의 1,206건과 234건보다 각각 19.0%와 29.5% 줄었지만 고발은 1건, 과징금 부과는 2건이 각각 늘어났다. 특히 과징금 규모는 지난 2004년 같은 기간 50억원의 43.1배에 달했다. 공정위는 시내전화사업자 담합, 굴착기제조업체 담합 등 주요 사건에 조사 역량을 집중해 처리사건 건수가 줄어든 대신 조사 사건 중 중ㆍ대형 부당 공동행위(카르텔)가 많아 과징금 부과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올 상반기에 내린 전체 처분과 과징금 부과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비율은 1.2%와 4.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0%포인트와 13.4%포인트 줄어 행정소송 제기 비율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열람 허용, 심의과정에서 조사 대상 업체에 대한 충분한 변론권 보장, 투명한 조사절차 등으로 행정소송 제기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 공정위 처분 관련 행정소송 중 36건에 대해 법원 선고가 이뤄졌고 공정위가 전부 승소한 사건은 21건(58.3%)이며 전부 패소한 사건은 6건(16.7%)으로 전부 승소율은 올라갔지만 전부 패소율은 내려갔다. 2004년 공정위의 전부 승소율은 50.9%였고 전부 패소율은 20.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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