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대인 6포병여단은 유출 공문에 ‘부대명’이 구체적으로 표기돼 있어 자체 조사에 나섰으며 간부들의 동의 하에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22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6포병여단은 지난주 경기북부지역 예하부대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 800여명으로부터 휴대전화 통화내역서를 제출받았다. 군 간부들은 단체 또는 개인별로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 통화내역서를 발급받아 소속 부대에 냈다.
6포병여단은 광범한 조사를 통해 관련 공문을 유출한 예하 대대 소속 간부 1명을 확인했다. 군은 현재 유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6포병여단의 한 관계자는 “공문이 외부로 유출돼 ‘보안훈령’에 따라 유출자를 찾아 그 경위를 조사한 것”이라며 “나꼼수가 문제가 아니라 군 공문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외부로 유출된 게 진짜 문제”라고 설명했다.
군은 보안훈령에 따라 일반 공문이라 하더라도 대내외에 공개할 경우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군 공문은 보안성 검토를 별도로 받도록 돼 있다.
당시 ‘나꼼수 등 11개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도록 한 지시가 담긴’ 공문은 스마트폰으로 촬영돼 외부에 유출됐다. 6포병여단은 상급부대인 6군단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아 다시 기안한 뒤 대대급 예하 부대에 전달했다. 대외비 공문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