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평가등급의 공시 등 업무 모범규준’을 제정해 내년 2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 마련된 모범규준에 따르면 서면에 의한 신용평가 계약 체결 없이는 신평사가 신용평가 요청인에게 예상 신용평가결과나 특정등급 부여 가능성을 알려주지 못한다. 신용평가 요청 시에는 신속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미체결 시에도 서면으로 근거를 남기도록 하는 등 구두 의뢰에 의한 신용평가를 금지했다.
또 기업어음이나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등 법규상 의무화된 신용평가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과 평가의견서를 신평사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모두 공시하도록 했다. 투자자 편의와 신용평가 활용도 제고를 위해 1년간 부도율과 3년간 누적부도율, 워크아웃, 채무 재조정을 포함한 광의 부도율 등도 평가의견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업무상 기밀 보호 등 미공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평사는 신용평가등급 산정에 이용한 중요자료 목록을 공시하도록 했다. 과거 2년간 요청인과의 신용평가계약과 비평가용역계약실적도 밝히도록 했다.
아울러 회사채 발행 시 개별특별계약 이행 여부가 회사의 부도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신평사가 이를 참작해 평가를 하도록 규정했다. 회사채 투자자를 보호하는 계약내용인 개별특약에는 일정 재무비율 유지, 추가적 부채증가 제한, 이자율 재조정 조건 등이 있다.
이밖에 신용평가 요청 회사가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지 못하도록 요청 회사의 대표이사가 기재사항을 직접 확인ㆍ검토해 신평사에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또 신평사가 신용등급별 목표 부도율을 선정하는 등 신용등급별 품질 관리를 위한 내부 정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