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근무시간에 골프친 교수 징계 당연"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ㆍ金永泰부장판사)는 24일 강의를 하지 않는 시간에 골프를 쳤다고 해서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방 A대 모교수(54)가 학교측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교수로서의 본연의 업무에는 학기당 부여된 담당강의를 완수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진리탐구를 위한 학문연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근무시간에 직장을 무단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감봉 3월의 징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 96~97년 10여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학교 부근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가 하면 96년 7월에는 오전 7시께부터 5시간 가량 골프를 친 뒤 출강부에는 강의를 했다고 기록한 사실이 적발돼 감봉 3개의 징계를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3/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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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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