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멜라민 검출 中 제품 전량 회수

식약청 "분유 등 함유 식품 안전성 확보될 때까지 수입금지"

멜라민이 검출된 제품을 생산한 중국 업체의 모든 제품에 대해 전량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원유 또는 유제품이 함유된 124개 중국산 제품 160건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태제과의 미사랑카스타드(유통기한 2009년 4월21일)와 제이앤제이인터내셔널의 밀크러스크(유통기한 2010년 1월2일) 제품 2건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25일 공식 발표했다. 해당제품 제조업체 2곳은 중국 천진가년화국제유한공사와 홍콩 캄테투자무역회사(KAM TAI INVESTMENT & TRADING)이다. 식약청은 또 멜라민이 검출된 2건 외에 생산일자가 다른 미사랑 카스타드를 포함해 '미사랑 코코넛' '데니쉬버터쿠키' '포테이토크래커' 등 두 중국 업체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전량 회수조치를 내렸다. 통상 불량부정식품 회수는 제조번호가 같은 제품만 회수되지만 이번 경우 동일 업체의 다른 제품에 멜라민이 함유될 우려가 있어 제품 전부에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중 멜라민이 137ppm 검출된 미사랑카스타드 해당 제조일자 수입제품분량 2만4,615㎏의 95.7%인 2만3,576㎏은 출하 전에 압류 조치됐으나 7ppm이 함유된 밀크러스크는 문제제품 1,856㎏ 중 단 0.9%인 17㎏만이 압류됐다. 그러나 식약청이 현재 중국산 분유ㆍ우유ㆍ유당성분이 함유된 428개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향후 회수ㆍ폐기 대상 식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청은 향후 분유 등이 함유된 중국산 식품의 수입을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중국산 식품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면서 보건당국의 부실한 초기대응과 허술한 원산지 표시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식약청은 문제의 분유가 사용된 유제품을 초기에 신속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원료의 원산지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입처가 자주 바뀔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수입산'으로만 표시할 수 있게 돼 있어 소비자들이 중국산 유제품이 들어 있는 식품을 피하고 싶더라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24일 원산지 규정을 관할하는 농림수산식품부에 관련 고시 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멜라민 함유제품 실제 위해성은 얼마나?=특정 성분을 장기간 섭취했을 때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양을 ‘내용 1일 섭취량(TDI)’이라고 하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멜라민의 TDI를 630㎍/㎏/day으로, 유럽 식품안전청(EFSA)은 500㎍/㎏/day으로 보고 있다. 장동덕 국립독성과학원 위해평가연구부장은 “멜라민이 137ppm 검출된 '미사랑카스타드' 제품의 경우 체중이 10㎏인 어린이가 매일 6개 이상 장기간 동안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정상적인 경우 장기간 같은 과자를 먹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크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희대의대 신장내과 이상호 교수도 “중국 내에서 영ㆍ유아는 분유를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고용량에 장기간 노출돼 사망사고를 일으켰지만 과자로 유해성이 나타날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어린이라고 하더라도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다량을 먹는다면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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