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원리금보장예금] 안정.수익 '두마리토끼 잡기'

지난 8월1일 예금자보호법개정안이 시행되자 거액의 예금은 분산예치하는게 유리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잇따랐다. 2,000만원 이상 예금은 금융기관이 2000년말 이전에 문을 닫을 경우 원금만 보장된다는 규정때문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 예금자보호법의 틈새를 찾아낸 「원리금보장형예금」이 금액에 상관없이 고객의 원리금 전액을 보장해주기 때문. 은행권에선 지난 8월초 조흥은행을 필두로 대다수 은행들이 원리금보장예금을 개발, 시판하고 있다. 원리는 이렇다.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파산 이전에 이미 지급된 이자와 원금은 전액 보장한다는 점을 이용, 매월 이자를 지급해 이를 원금에 편입시키자는 것. 원금화된 이자는 이미 고객에게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자 손실을 입지 않고 확정금리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데다 복리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 이자를 생활비에 보태쓰고자 하는 고객을 위해 다달이 이자를 지급해주거나 수시입출금식 통장에 자동 이체시켜주는 은행도 있다. 조흥은행의 「원리금안전예금」이 효시로, 100만원이상 금액에 한해 3개월이상 2000년말까지 월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평화은행의 「슈퍼자동예금」도 1만원이상을 7개월이상 예치하면 원리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 세금우대가 가능하며 예금액의 100%한도에서 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다. 외환, 한미, 보람은행도 각각 「Yes 원리금보호예금」과 「원리금안심예금」, 「탄탄안전예금」을 발매, 확정금리(복리)를 적용한 원리금 전액을 보장하고 있다. 이밖에 한일은행과 제일은행은 가입금액을 각각 500만원과 1,000만원 이상으로 제한한 「원리금탄탄플러스예금」과 「세이프2000」을 시판중이다. 서울은행은 정기예금 이자를 매월 정기적금통장으로 자동이체함으로써 원리금을 보장하는 「원리금보장 전자동슈퍼예금」외에 같은 개념을 신탁상품에 적용한 「원리금보장개발신탁」을 내놓았다. 두 상품 모두 가입금액 제한은 없으며, 맡긴 돈의 95%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개발신탁의 경우 수익증권을 양도·양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경립 기자】 <<영*화 '네/고/시/에/이/터' 애/독/자/무/료/시/사/회 1,000명 초대(호암아트홀) 텔콤 ☎700-9001(77번코너)>>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