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식벗어난 고리 채무계약은 무효

서울지법 판결상식을 벗어날 정도의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 때문에 불어난 채무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10월 말 대부업법 시행 이후에도 암암리에 고리사채를 운용하는 업자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5단독 이원 판사는 19일 사채업자 양모(27)씨가 채무자인 조모(53ㆍ여)씨의 집을 강제경매 신청한 것과 관련, 조씨가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외환위기로 98년 1월 이자제한법이 폐지돼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그 정도가 폭리에 이를 정도로 과도한 경우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는 적정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원고 조씨는 올해 1월20일 양씨로부터 550만원을 하루이자율 1%의 조건으로 빌리면서 일주일 내에 갚지 못하면 매일 원금의 5%를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나 2월5일 원금과 이자 600만원밖에 갚지 못했고 5월 양씨가 남은 빚 1,500만여원을 요구하며 조씨의 집에 대해 강제경매 신청을 하자 청구이의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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