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방사성 폐기물 시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유치를 원칙으로 하되 원전 건설업체가 지자체와 협의해 부지를 선정하는 방식도 병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오는 10월말까지 자율유치 신청 지역이 없으면 경북 울진과 영덕, 전남 영광, 전북 고창 등 4개 후보지 가운데 최종 부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방사성폐기물 처리 시설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방사성폐기물 처리 감시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방사성폐기물 부지확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오는 7월까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해서는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배정한다. 하지만 7월까지 자율신청 지역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부가 독자적으로 양성자가속기 설치 지역을 선정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과 양성자가속기 사업의 연계를 희망하는 지자체의 유치신청서를 7월15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원전건설업체가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부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할 경우 앞으로 건설할 신고리 원전 3,4호기와 함께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건설에 대한 수의계약권을 주기로 했다.
또 정부는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방사성 폐기물 처리 감시기구를 만드는 한편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외국업체에 방사성 폐기물 건설 공사 감리를 맡겨 안전성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한편 과학기술부는 이날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유치한 지역을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문재기자, 조충제기자 timoth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