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부 강간죄' 항소심서 첫 인정

대법원 판결 주목


'부부 강간죄' 항소심서 첫 인정 대법원 판결 주목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국내 법원 판결 사상 처음으로 고등법원이 부부 간 강간죄를 인정했다. 지난 2009년 부산지법에서 처음으로 부부 간 강간죄 성립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지만 이후 피고인이 자살해 당시 부산고법에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번 고법 유죄 판결에 따라 대법원이 부부 강간죄에 대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최상열 부장판사)는 흉기로 아내를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 A(40)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부 사이에 성관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폭행과 협박 등으로 반항을 억압해 강제로 성관계를 할 권리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형법에서는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로 규정하고 있어 부인 역시 강간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4월 음주 상태로 귀가해 아내와 다투다 아내를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후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대체로 부부 간 강간죄 성립을 부정한 판결을 내려 1~2심에서는 장기간 별거하는 등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 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강간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2009년 부산지법은 "형법상 강간죄의 대상에 혼인 중인 부녀가 제외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아내도 법이 보호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며 처음으로 부부 간 강간죄 성립을 인정한 판결을 내놓았지만 피고인의 자살로 2심에서 공소 기각됐다. 이런 모습까지… '性남性녀'의 은밀한 생활 엿보기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