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태국 개헌안에 "쿠데타의 제도화" 비난 봇물

군부 중심 국가위기관리위 구성안

탁신파 등 정계 "비민주적" 비판

태국 군사정부가 국가 비상시 정부를 대신해 군이 막강한 영향력을 쥐는 독립기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을 마련했다. 태국 정계에서는 벌써 '쿠데타의 제도화'라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3일 군사정부 직속의 헌법기초위원회가 전날 헌법개정안 초안을 국가개혁위원회(NRC)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NRC는 다음달 6일 초안 승인 여부를 확정한 뒤 내년 1월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새로 쓰는 태국 헌법에는 '개혁 관철과 국민들의 대립 방지, 화해 실현' 등을 위해 비상시 5년 기한으로 정부 권력을 대신하는 '국민개혁화해전략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각이 비상사태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거쳐 위원회가 사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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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위원회 구성이다. 최대 23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는 군 최고사령관과 육해공군, 경찰 최고위직 등이 참여한다. 선거에서 뽑힌 현역 정치인은 총리와 상하 양원 의장 등 최대 3명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군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

기초위원회 관계자는 "정치가와 군 수뇌가 함께 군사 쿠데타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해다. 태국에서는 지금까지 미수를 포함해 약 20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했다.

다만 선출직이 아닌 인사들이 위원회를 장악하는 데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비난이 일 가능성이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지적했다. 신문은 탁신파 등 정계에서 헌법 초안에 대해 "비민주적"이라는 비난이 거세다며 초안대로 개헌안이 성립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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