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서울 강남 및 광진세무서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기능별조직 세무서 제도를 14일부터 중부지방국세청을 제외한 각 지방청별로 1개씩 모두 6개 세무서에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기능별조직 시범세무서로 추가 운영되는 세무서는 성북(서울청), 수원(경인청), 논산(대전청), 나주(광주청), 남대구(대구청), 서부산(부산청) 등이다.
기능별조직 시범세무서는 종전 법인세과, 소득세과, 재산세과, 부가가치세과등 세목별 조직을 없애는 대신 개인신고과, 법인신고과, 조사과, 징세과 등 기능별로 조직을 개편, 운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