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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위공직에서 퇴직한 자가 일정 기간 공직에 임명되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로펌 등에 취업하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휴업·폐업신고를 한 날 또는 로펌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간 주요 정무직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도록 했다. 박 의원은 주요 공무직 자리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감사원장이나 감사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이나 상임위원, 국세청장 등을 규정했다.
박 의원은 "로비스트가 허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로펌 등에 취업하거나 변호사로 개업해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런 전직 고위공직자들이 국무총리나 장관 등으로 임명되면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암암리에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