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03년 소규모 의약품 유통회사를 차렸다.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로 직함을 올렸지만 주된 업무는 의사들을 만나 제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여느 영업직 사원과 다르지 않았다. A씨는 의사들의 잔심부름은 물론 운전대행까지 도맡았다. 주말에는 의사들의 취향에 따라 산행이나 골프 등 여가활동도 함께했다. A씨는 2012년 토요일에도 접대의 일환으로 한 병원의 의사 등과 등산에 나섰다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사인은 평소 앓고 있던 협심증으로 인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으로 추정됐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주말에도 등산에 나섰던 것은 영업활동의 일환이었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의 일환으로 사건 당일에도 등산을 하게 됐고 이런 등산이 과도한 육체적 피로를 가져와 기존에 앓고 있던 협심증을 급격히 악화시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 발병한 것"이라며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업 업무를 전담한 A씨의 입장에서는 거래처인 병원 의사들이 본인 회사의 제품을 처방하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그들이 하는 활동에 참가하는 등 친목을 도모해야 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며 "심장질환이 있었는데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등산을 가게 돼 상당한 체력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