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주택 건축비 평당 최고 368만원
소형보다 5.7~8.5% 높아…분양가 낮아질듯
김문섭 기자 luf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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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건립되는 중대형 아파트도 건축비 규제를 받게 돼 분양가가 현행보다 한층 낮아진다. 판교 신도시 중대형의 경우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분양가 상한선이 평당 1,200만~1,300만원으로 제한되지만 채권입찰제 적용으로 실질 분양가는 평당 1,600만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맡긴 연구 결과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의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는 건설사의 이윤을 포함해 평당 358만~368만원선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현재 평당 339만원으로 묶여 있는 소형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보다 약 5.7~8.5% 높은 수준이다. 건설업체들은 이 같은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땅값)와 일정한 가산비용을 더해 분양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이익 감소가 불가피하다.
원가연동제만 적용되는 25.7평 이하 소형 주택과 달리 중대형 주택에는 채권입찰제까지 병행되기 때문에 업체들이 정한 분양가에 채권입찰액을 더한 금액이 소비자가 부담할 실질 분양가이다.
이에 따라 채권입찰액만 적정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실질 분양가는 현재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민간 건설업체들은 소형과 중대형 아파트의 원가 차이가 별로 없는데도 중대형의 평당 분양가를 소형보다 10% 이상 비싸게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8월 분양되는 판교 중대형의 경우 채권입찰액을 포함한 실질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90%로 이미 정해져 건축비 규제로 인한 실질 분양가 인하 효과는 없다. 판교 중대형의 실질 분양가를 인근 시세의 90%로 정한 정부 방침에 따라 청약자들은 시세의 90%에 맞춘 액수의 국민채권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입력시간 : 2006/02/06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