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부당이득… 반환해야"
大法, 원심 파기환송
홍병문기자 hbm@sed.co.kr
매달 월급에 포함시켜 미리 받은 퇴직금은 회사에 돌려줘야 할 부당이득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일 이모(43)씨 등 26명이 A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 등은 A사에 매월 월급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 받았지만 회사를 그만둔 후 이미 지급 받은 돈까지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가 퇴직금 다시 지급해야 한다고 봤지만 2심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퇴직금이나 임금이 아니라 '부당이익'이라고 판결, 사실상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일정액을 퇴직금으로 미리 지급하기로 한 이른바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지급한 돈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퇴직금도, 근로기준법상 임금도 아닌 부당이득"이라며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회사가 연봉계약을 통해 직원에게 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줬다면 새로 줘야 할 퇴직금을 그간 준 퇴직금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상계 범위는 이미 준 퇴직금의 2분의1을 초과하는 부분만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퇴직자들에게 퇴직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대신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