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바른기업인상 수상 성덕수 신광기업 회장(인터뷰)

◎기업내용 전사원에 공개/투명경영 실현에 최선/준조세성 뇌물 고발제 만들어야『정치가 맑아야 바른경제를 이룰 수 있고 국가경제의 앞날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성덕수 신광기업(주) 회장은 최근 한보사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온 국민을 부끄럽게 만든 사건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검은 정치가 국민들의 혈세로 한보라는 부실 공룡을 키워 누가 누구를 욕할 수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성회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바른경제동인회 창립 4주년 기념식」에서 「올해의 바른기업인상」을 수상한 중소기업 경영인. 성회장은 투명한 기업경영을 한 점과 노사관계를 솔선수범으로 원만하게 해결한 능력을 인정받아 바른기업인상을 수상했다. 그는 노사분규가 한창이던 지난 80년대말 파업현장을 직접 쫓아다니며 노조를 설득, 회사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아 주위를 놀라게 했다. 지난 89년 신광기업의 3차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을 즈음. 그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조가 파업을 벌이는 현장을 매일 방문해 설득작업을 벌였다. 파업이 1백4일로 장기화되자 그는 삭발하고 노조와 라면을 같이 끓여먹으며 「사와 노가 회사를 끌고 가는 양수레바퀴가 되자」고 끈질기게 노조집행부를 설득했다. 그의 노력에 결국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생산성을 되찾았다. 그는 신광기업이 지금까지 오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투명한 경영을 하기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광은 투명경영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1백% 발행합니다. 외형 누락을 절대 안합니다. 또 뒷거래를 안합니다』 성회장은 기업내용을 전 종업원들에게 공개 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다보니 그에게는 비자금이 있을 수 없다. 『기업뇌물의 종류에는 기업들이 이권을 위해 스스로 바치는 뇌물과 안주면 안되는 준조세성격을 가진 뇌물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 스스로 바치는 뇌물은 근절하기 힘들지만 두번째 뇌물은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는 준조세성격의 뇌물이라도 뇌물을 준사람이 받은 사람을 고발하면 받은 사람만 처벌을 받는 고발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회장은 국내 조명관련 중소업체들도 오스람, GE, 필립스 등 외국 대형업체들의 공세에 밀려 안방을 지키기 조차 버거울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쟁력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광기업은 매출 5백억원규모의 형광램프제조업체로 올해로 설립 42주년을 맞고 있다.<박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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