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종합소득세·주민세 '통합신고'

오는 31일까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주민세 신고도 함께 할 수 있다.국세청은 7일 납세자 편의를 위해 5월부터 종합소득세ㆍ주민세 통합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전에는 신고대상자중 50% 이상이 소득세 신고만 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주민세 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내는 불이익을 받았다"면서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서에 주민세를 함께 기재해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납세자는 세무서에 비치돼 있는 주민세 납부서를 소득세 납부서와는 별도로 작성한 뒤 지방자치단체와 수납계약을 한 전국 우체국과 농협, 은행 등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소득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지만 주민세는 분납 제도가 없으며 주민세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은 종전처럼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주민세를 납부기한인 5월말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한편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196만3,000명은 오는 31일까지 2000년 한해동안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은행이나 우체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연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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