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의 의무적 사용으로 거래내역이 공개돼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변호사들이 낸 위헌소송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김모씨 등 변호사 8명이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를 쓰도록 한 소득세법 조항이 영업비밀과 사생활 등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복식부기는 수입과 지출 결과만 기록하는 단식부기와 달리 회계장부를 작성할 때 모든 거래와 현금지출 내역을 차변과 대변에 각각 한 번씩 두 번 적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는 회계방식으로 재산 변동 내역의 원인과 결과를 추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변호사는 이 장부의 사업용계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은 세원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공평과세를 실현한다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당국이 과세사업자의 금융거래내역 등 실물자료를 대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용계좌를 별도로 개설, 신고하고 사용하게 하는 것은 효과적이고 적합한 방법"이라며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공익이 사업상 거래를 구별해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불이익에 비해 크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법률사무소의 규모나 운영방식에 상관없이 업무와 관련된 모든 금융거래를 사전 신고한 사업용계좌를 통해 함에 따라 구체적인 수임사건 수와 수임액 등 영업비밀까지 외부에 알려질 위험이 있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해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