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6일 수산중공업ㆍ모나미 등 키코 관련 수출기업들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4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키코 계약이 불공정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기업 측이 키코 상품이 환헤지에 부적합한 상품이어서 계약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에 대해 "키코 계약 체결로 환율이 상승했을 경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외환선물에서는 환차익이 발생해 전체 손익은 변화가 없는 만큼 키코는 환헤지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은행 측이 마이너스 시장가치 등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아 구매자를 속였다는 기업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은행이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는 고객이 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기업이 키코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순수한 환헤지 목적이 아니라 환투기 목적에서 가입한 경우에도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