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교부, 다중시설 건설현장 감독강화

또 부실감리 방지를 위해 건설교통부와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특별감리검수단」이 다음달중으로 출범해 책임감리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적발된 감리업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건교부는 대구 지하철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부실방지·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지방국토관리청과 공사, 공단 등 산하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직을 활용해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건설현장에 대해 매월 1차례씩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특히 시설안전기술공단 전문가 30여명으로 특별안전점검반을 편성해 주요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집중적으로 감독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중앙설계심의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하는 「설계·시공평가단」을 구성해 설계 적정성과 실제공사적용 등을 확인하는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대구 지하철 사고와 관련해 대구광역시에 대해 정확한 사고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해 관련법에 따라 엄중조치토록 하는 한편 부실공사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경미한 부실사항에 대해서도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나가기로 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관련기사



권구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